태경종합법률사무소





태경법률 상담문의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이하 “태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태경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태경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태경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태경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태경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태경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태경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경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태경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태경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태경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태경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태경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태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태경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태경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태경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철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정주섭
상담료 및 수임료 안내 실시간 무료상담전화 010-9418-6983
형사 맞춤솔루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형사소송이란?
형사사건은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을 의미하며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는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는데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형법 등 형사법이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의
대응요령
1. 사건의정리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피의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의 조력수사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제출 및 유무죄에 대한 법률 다툼, 정상자료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은 피의자 변호를 위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여 변호를 위한 준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3. 체포, 구속 시의 조력피의자,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므로, 체포는 구속의 선행절차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여야만 수사에 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재판 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꾸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4. 재판(공판)과정 단계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변호인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허위 거짓 진술에 의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정말 당사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세세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5. 합의과정 단계범죄를 저지른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피해자 측과 생긴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대응요령
1. 고소대리보통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만, 고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뜻밖에도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고소이후에도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피해회복형사 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수령, 배상명령의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배상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형사절차단계죄 없는 자에 대한 억울한 처벌이 가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이 가해지기도 하고, 범죄자가 정당한 처벌을 면탈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태경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