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종합법률사무소





태경법률 상담문의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이하 “태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태경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태경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태경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태경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태경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태경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태경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경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태경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태경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태경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태경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태경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태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태경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태경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태경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철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정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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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유형
ㆍ지하철, 버스, 공연장, 공중화장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ㆍ도촬(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ㆍ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화상 채팅, 메신저, 눈, 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ㆍ친족관계, 장애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ㆍ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간 등 살인, 상해, 치사, 치상
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ㆍ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1. 성폭력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2. 성추행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합니다. 성적 수치심 외에도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매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 되며, 단순히 권유나 유인만 하여도 처벌됩니다. 즉 인터넷이나 전화로 성매매를 제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아청법위반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며 아청법위반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엄격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고자 특별히 제정된 만큼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여 위 법조가 적용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본 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공공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법의 체계상 단순 엿보기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단순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연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공공장소였는가’입니다. 판례, 상황, 의도와 장소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기때문에 관련 법리해석 및 변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7.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 및 통신수단이 첨단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관련 범죄에 경찰과 사법당국은 수사강도와 법률 처벌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나 음란사진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범죄사건
대응요령
1. 성폭력피의자가 무고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버리는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성폭행은 사건당사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정황과 일치하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사안입니다.
2. 성추행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의 주장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일관적인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3. 성매매한 순간의 실수,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지만 대처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사건을 더욱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기소의 여부가 정해지는 검찰 수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하며 성매매 초범인 경우 충분한 반성태도와 재범 발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해야 합니다.
4. 아청법위반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청법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결백하는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을 통해서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는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 만큼, 짧은 기간안에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게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해 여죄까지 밝혀져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적인 진술 및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향후 일상생활 또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의 범위가 매우 넓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성적 욕망 유발이라는 주관적인 정립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법리해석을 적용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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